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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볼링장·경마장 등 내년부터 소비성 서비스업서 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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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부터 헬스클럽.볼링장.당구장.경마장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골프장을 소비성 서비스업 규제에서 풀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접대비는 일반 기업의 20%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광고선전비는 일반 기업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소비성 서비스업체는 매출액의 2%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된다.

헬스클럽.볼링장 등은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 창업기금을 쓸 수 있게 되는 등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며 "사치향락 업소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계속 묶어두되 경기장운영업.운동설비 운영업.경기용품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은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헬스클럽이나 볼링장 등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골프장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느냐 여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종으로는 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안마업 등 향락업종과 고급미용업.무도장.PC방.골프장.헬스클럽 등이 지정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업도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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