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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통 사이트에 비방 글·사진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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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트위터와 유튜브 등 인터넷 소통 사이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경원대 김원 교수. [경원대 제공]

토머스 그리핀이라는 한 미국인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입학사정관을 하던 2008년 한 학생을 낙방시킨 사연이 특이하다. 고교 시절 정학을 맞은 경력이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인터넷 소통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총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려 놓은 걸 우연찮게 알게 된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장학금 담당 직원,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은 페이스북 같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지원자들의 면면을 찾아보는 일이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SNS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에 가입한 사람의 사이트 내 활동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기술도 플래시메모리의 보급이 늘면서 새롭게 바뀐다.

◆SNS는 이력서=경원대 소프트웨어 설계·경영학과 교수이자 정보기술(IT) 담당 부총장인 김원 박사의 최근 논문은 SNS의 사회적 영향력을 진단하고, 기술적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유럽 굴지의 출판사 엘스비어가 운영하는 ‘사이언스디렉터.com’에 따르면 그의 논문은 유럽 학술지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지난해 9월 실린 이후 5000여 번 내려받기를 기록했다. 이는 이 학술지 발표 논문 중 최다 기록이고, 세계 컴퓨터 과학 분야 상위 논문 25건 중 16위에 해당한다. 상위 논문 25건 중 유일한 한국인 저자다. 김 교수는 DB 연구와 개발 전문가로, 미국 IBM연구소 등에서 연구하다 5년 전 귀국했다. 그는 “대입이나 취업 준비생,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을 SNS에 올려 놓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마이스페이스 등은 가입자뿐 아니라 일반에 공개되는 일기장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직장인이 이직하려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놨다. 그쪽 인사 담당자가 구직자의 SNS 이력을 찾아본 결과 현 직장을 비방하는 글을 많이 올려 놓은 걸 보고 뽑지 않았다. 미 대법원에서는 SNS에 오른 동영상이나 자료를 지난해부터 재판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범인 수사에 SNS를 뒤지는 걸 당연시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SNS 기술의 진화=SNS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회원의 활동 내용을 검색할 수 없거나 검색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앞으론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특정인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특정인의 활동 내역을 뭉뚱그려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된다. ‘페이스북 커넥트’와 ‘구글 프렌드 커넥트’ 같은 것들이 이의 초보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SNS에 접속하면 SNS 서버가 사용자 소재를 파악해 그 지역에 맞는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서울역 광장에 있다면 그 주변의 맛집이나 호텔, 집으로 가는 대중교통, 주변 쇼핑몰의 할인 쿠폰 등의 정보를 자동 제공한다.

SNS는 방대한 자료를 저장·분류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DB를 구축한다. DB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며,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다. 그러나 플래시메모리 보급이 급속도로 늘면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전망이어서 10년 안에 이에 맞는 기술이 나와야 한다. 하드디스크는 읽기와 쓰기 속도가 같지만, 플래시메모리는 읽기에 비해 다시 쓰기의 속도가 두 배 이상 느리기 때문이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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