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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노트] ‘대놓고 PPL’드라마에 된서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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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3~4월 방영된 ‘부자의 탄생’이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바꿔 반복 노출하고, 업체가 홍보하는 장점을 드라마 대사에 녹이는 등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노려 ‘광고 효과의 제한’에 관한 광고심의규정 46조 1항과 3항을 위배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고, 6일 해당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지현우·이보영이 주연한 ‘부자의 탄생’은 커피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 커피’의 협찬을 받았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창업한 커피전문점의 이름은 ‘천사 카페’. 그들이 만든 ‘아네스 커피’는 ‘요정의 선물’이란 뜻으로, 엔제리너스 커피 브랜드의 ‘천사’ 캐릭터를 그대로 닮았다. 도를 넘은 PPL이다. 그런데도 이를 ‘간접광고 허용에 따른 최신 광고기법’으로 홍보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쓰는 일이 되풀이됐다. 바뀐 법에 대한 몰이해다.

간접광고는 외주제작사 중심으로 유치해온 PPL과 달리 방송사가 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직접 판매하고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본지 5월 4일자 E18면).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허용해달라고 방송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허용됐으면 이를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지, 여전히 편법 PPL을 내보내는 것은 무엇인가. “외주제작사가 제작해 오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안 그래도 간접광고 도입으로 인해 어디까지 ‘콘텐트’이고 어디가 ‘광고’인지 시청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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