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3~4월 방영된 ‘부자의 탄생’이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바꿔 반복 노출하고, 업체가 홍보하는 장점을 드라마 대사에 녹이는 등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노려 ‘광고 효과의 제한’에 관한 광고심의규정 46조 1항과 3항을 위배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고, 6일 해당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지현우·이보영이 주연한 ‘부자의 탄생’은 커피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 커피’의 협찬을 받았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창업한 커피전문점의 이름은 ‘천사 카페’. 그들이 만든 ‘아네스 커피’는 ‘요정의 선물’이란 뜻으로, 엔제리너스 커피 브랜드의 ‘천사’ 캐릭터를 그대로 닮았다. 도를 넘은 PPL이다. 그런데도 이를 ‘간접광고 허용에 따른 최신 광고기법’으로 홍보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쓰는 일이 되풀이됐다. 바뀐 법에 대한 몰이해다.
강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