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부당 재선거 출마예정자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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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오는 10.25 재선거에 출마를 앞둔 일부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지난 4일 개정된 선거법 기탁금 납부조항이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며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동대문구 재선거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한 金모씨 등 3명은 심판청구서에서 "개정법률은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낮췄으나 1천5백만원 역시 서민층과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며 "지난 7월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취지가 개정 선거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때 출마하는 후보에게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 경제수준에 비해 액수가 높아 출마를 제한한다며 지난달 위헌 결정을 했다. 金씨 등은 또 "기탁금 반환 요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 득표에서 15%로 완화한 것도 1개 선거구에 5명 이상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나치게 엄격하다" 고 주장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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