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25 재선거에 출마를 앞둔 일부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지난 4일 개정된 선거법 기탁금 납부조항이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며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동대문구 재선거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한 金모씨 등 3명은 심판청구서에서 "개정법률은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낮췄으나 1천5백만원 역시 서민층과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며 "지난 7월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취지가 개정 선거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때 출마하는 후보에게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 경제수준에 비해 액수가 높아 출마를 제한한다며 지난달 위헌 결정을 했다. 金씨 등은 또 "기탁금 반환 요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 득표에서 15%로 완화한 것도 1개 선거구에 5명 이상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나치게 엄격하다" 고 주장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