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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시설 10곳중 6곳 보험가입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인천지역 화재보험 가입대상인 인천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6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상인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시설 수용 장애인들은 화재발생시 치료비는 몰론 보상비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보험가입 대상시설 가운데 예림원과 명심원.장봉혜림재활원.장봉혜림요양원.동심원.성린재활원 등 6곳이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예림원 등 서너곳에는 1백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반면 명화원과 은광원.성동원 등 나머지 네곳은 대인과 대물보험을 모두 가입했다. 인천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 있는 1백90여곳의 장애인 시설들도 대부분 대물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인명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1백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尹의원은 "현행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들 특수 시설의 대인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운영비 부족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 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해 대인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겠다" 고 밝혔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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