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내줄께" 네티즌, 조전혁 살리기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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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로 '매일 3000만원 배상금'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응원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명단 공개를 지지하는 이들이 "배상금 내는 걸 도울테니 끝까지 명단을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지난 27일 전교조가 낸 '명단 공개 중단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결정 이후 29일 오후 2시까지 54명이 후원금을 냈다. 금액은 1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돈은 대부분 전교조 명단공개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 측은 "법원 결정 이후 후원금 문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후원금을 보냈다"며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힘내세요'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득공제 범위 내라 부끄럽지만 후원했다"고 말했다. 김자경씨는 “조 의원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다. 후원금을 보냈고 내 홈피에 (조 의원 홈페이지) 링크를 걸겠다”고 적었다.

"후원금 모으기 운동을 만들자"는 움직이도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배정규씨는 "정보 공개에 감사한다. 하루에 1000원 후원 회원 삼만명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박정춘씨는 "하루에 3000만원인데 한 달 기준으로 10만원 후원자 삼 만명을 모으자. 같은 주부로 조 의원의 부인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 동참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 법원 결정을 불복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는 주장이다. 네티즌 '무지랭이'는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 "악법도 법이다.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의원이 법을 안 지키면 누구에게 지키라고 하겠는가"라며 조 의원을 비난했다. '김이름'도 "교사 개개인의 소속·이름 등까지 공개한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의 '조전혁 살리기 후원'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가 있는 해에 모을 수 있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최대 3억원이다. 네티즌의 후원근 릴레이가 이어지더라도, 열흘치 배상금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교조는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뭐라 평하고 싶진 않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번 청구건의 대리업무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법원이 다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000만원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헌재 선고 이후에 다시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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