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한장만 발행땐 의사자격 15일간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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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처방전을 한 장만 발행하는 의사에게 보름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해야 하는 데도 지키지 않는 의사가 많다" 며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지 않아 처음 적발되면 보름간, 두번째는 한 달간, 세번째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의사 성명.서명 등을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경고한 뒤 세번째 경고를 받으면 역시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입법예고 후 다음달 말이나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을 두 장씩 발행하고 있으나 2만여 동네의원의 절반 이상이 한 장만 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처방전을 두 장 발행토록 규정, 한 장은 약국에 제출하고 한 장은 환자가 보관해 자신의 질병이나 투약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벌이던 의사협회는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는 순간 알권리가 보호되므로 처방전 매수는 관계가 없다" 며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임의조제할 수 있다" 며 한 장만 발행토록 회원들에게 권고해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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