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공항 신도시·경인로 일대 1층에만 간판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인천시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석바위네거리의 경인로와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신도시(배후지원단지)에서는 앞으로 건물 1층에만 간판을 달 수 있다.

인천시는 경인로 8백30m 구간과 인천공항 신도시 83만4천여평을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로 지정, 옥외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선 앞으로 건물 정면 1층 이하에 가로 형태의 간판만 허용되고 건물 옆 간판이나 돌출.옥상 간판, 애드벌룬, 세로 형태의 간판 등은 달 수 없다.

종래엔 3층까지 허용됐다. 또 업소당 3개까지 허용했던 간판 수를 2개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대신 시는 건물 입주 업체들이 함께 건물 옆에 높이 8m, 폭 3m 이내의 지주형 종합 간판대 한 개를 세워 가로.세로 등 원하는 형태의 간판을 달 수 있게 했다. 이미 설치한 간판은 허가 및 신고기간(최고 3년)까지는 허용되나 기간이 지나면 새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존 광고물이 워낙 다양한데다 업체들의 이해가 얽혀 시행 과정에서 광고주와 구청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1층 이하로 간판을 제한한다' 는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과 월드컵을 앞두고 인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금융기관.병원 등이 많이 모여 있는 경인로와 공항 신도시부터 시범적으로 간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성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