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6곳 교차감사 … 697억 추가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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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세청이 6개 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을 덜 부과한 697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고, 더 부과한 88억원에 대해선 돌려주기로 했다. 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 9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6개 세무서에 대해 교차감사를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서울청이 광주세무서를, 중부청이 울산세무서를, 대전청이 서대구세무서를, 광주청이 천안세무서를, 대구청이 평택세무서를, 부산청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각각 감사했다.

교차감사를 한 것은 지역 연고 때문에 세무조사가 온정주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걷은 직원 9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한 직원은 기업이 거액의 토지양도차익을 얻은 뒤 사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를 과다 지급해 기업자금을 유출했는데도 법인세(34억원)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9~10월께 교차감사를 또 실시하고, 교차감사의 주요 지적 사례와 감사 기법을 지방청에 통보해 자체감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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