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연예인 19명 징집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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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병무청이 외국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해 온 인기가수 19명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이 13일 밝혔다.

姜의원은 이날 병무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병역기피 혐의 조사대상을 해외파 인기가수뿐 아니라 연예계 전체로 확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라" 고 촉구했다.

현재 병무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인기가수는 댄스그룹의 A, J, H씨와 솔로로 활동중인 K, S씨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2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영리행위를 했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차로 인기가수 H.O.T의 안승호(예명 토니 안.23) 등 세명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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