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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은 망보고 13살은 털고… '꼬마 떼도둑'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절도 등을 일삼아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金모(14.중1).趙모(14.중1 퇴학)군 등 두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許모(13.중1 퇴학).崔모(12.중1)군 등을 같은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며 李모(초등5)군 등 11세 소년 두명은 귀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친구 사이로 지난 7월 초 오전 2시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네거리 앞길에서 구속된 金군 등 두명이 망을 보는 사이 許군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30대 남자에게 다가가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을 악용,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빈집.빈차량 털기, 오토바이 훔치기, 학생 금품 갈취, PC방 손님 지갑털기 등 75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6백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金.趙군 등은 許군 등 5명이 형사 미성년자임을 이용, 자신들은 망을 보고 후배들에게 범행을 시켜 許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절도 혐의 등으로 은평경찰서에 다섯차례나 적발됐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13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12~13세)' 임을 알고 있다" 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서마다 형사 미성년자 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12~13세 청소년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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