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신청 전화로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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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호적 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납세증명원 등 민원서류 35종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한 뒤 편리한 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 한명이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하루 5종 이내, 민원서류 1건당 3통 이내로 발급 통수가 제한된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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