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일부 정수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염소 소독제를 투입하고 있어 잔류(殘留)염소 농도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염소 소독제를 과다 투입할 경우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염소 성분이 수돗물 속의 유기물질과 결합해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생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전국 정수장의 염소 투입량과 잔류 염소 농도를 조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잔류염소 최대 한계 농도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도꼭지의 잔류 염소 농도가 0.2ppm 이상(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0.4ppm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은 없는 상태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