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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염소 과다소독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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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환경부는 29일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일부 정수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염소 소독제를 투입하고 있어 잔류(殘留)염소 농도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염소 소독제를 과다 투입할 경우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염소 성분이 수돗물 속의 유기물질과 결합해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생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전국 정수장의 염소 투입량과 잔류 염소 농도를 조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잔류염소 최대 한계 농도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도꼭지의 잔류 염소 농도가 0.2ppm 이상(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0.4ppm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은 없는 상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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