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해오면서 가계부까지 작성해온 여고생 등과 성관계를 맺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본지 8월 21일자 30면)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20일 여고생 등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적발된 64명 가운데 3회 이상 성관계를 맺은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성관계 횟수가 다섯 차례인 李모(30)씨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崔모(24)씨 등 두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횟수가 구속기준은 아니며 상대방이 고교생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결혼했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와 단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피의자도 구속하는 것이 관례인데 10만원 이상을 건네고 3회 이상 성매매를 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며 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수원.의정부=정찬민.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