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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성매매' 10명중 2명만 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성매매를 해오면서 가계부까지 작성해온 여고생 등과 성관계를 맺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본지 8월 21일자 30면)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20일 여고생 등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적발된 64명 가운데 3회 이상 성관계를 맺은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성관계 횟수가 다섯 차례인 李모(30)씨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崔모(24)씨 등 두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횟수가 구속기준은 아니며 상대방이 고교생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결혼했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와 단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피의자도 구속하는 것이 관례인데 10만원 이상을 건네고 3회 이상 성매매를 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며 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수원.의정부=정찬민.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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