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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 '수수료 덤핑' 자율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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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위탁수수료 덤핑 경쟁을 거듭해온 증권업계가 장기간에 걸친 무료 수수료 이벤트 등을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 규약을 마련한다.

증권사 사장단은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경쟁 규약은 물품.할인권.상품권이나 무료 서비스 제공 등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증권협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약은 현재 제약협회.신문협회.치과기공사협회 등이 시행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자율규약 도입 취지"라며 "앞으로 원가를 밑도는 지나친 수수료 인하 경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증권사들이 워낙 난립해 있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업계에는 이런 자율 규약이 없는데도 대규모 합병과 구조조정으로 리딩 뱅크들이 출현한 뒤 수수료를 계속 올리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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