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명 학살 장성에 46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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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948년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국제법이 제정된 이래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범 혐의자에게 집단학살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르완다 내전 등에서 자행된 전범 행위를 집단학살죄로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엔 옛 유고전범법정(ICTY)은 2일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서 자행된 학살사건 책임자인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군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53)에게 집단학살죄 등을 적용,징역 46년형을 선고했다.

스레브레니차 참사는 크르스티치가 부사령관인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부대가 95년 7월 이슬람계 남자 7천여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46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22명의 나치 전범들이 단죄되긴 했으나 그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집단학살이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 였다. 재판부는 "당시 집단 학살은 계획적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인종청소" 라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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