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가요반주기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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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전세버스에 설치된 가요반주기가 완전히 철거되고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해당 운송업체는 6개월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빈발하는 버스 사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운행 특별대책' 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6개월간 증차 및 노선조정이 불가능하고 시 융자금을 받을 수 없다. 재정보조금 지원도 3개월간 중단된다.

전세버스는 이달 중 구별로 두 번 이상 점검을 실시해 가요반주기 철거 여부 등을 단속한다.

또 속도제한기나 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조작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전기사는 격일제나 이틀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의 현행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바꿔 휴식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법을 어긴 업체에 부과하는 운수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각 구에 징수액 일부를 나눠주는 방안을 도입, 구의 적극적인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1984년 이후 서울지역 운수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백65억여원이며 이중 5백89억여원을 거둬 징수율은 77%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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