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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최재영(崔在永)전 군수의 뇌물수수죄 확정으로 오는 10월 25일로 예정됐던 칠곡군수 보궐선거가 미실시로 결정됐다.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南槿郁)는 3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칠곡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칠곡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칠곡군청과 칠곡군의회,각종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여론도 있었으나 내년 6월 실시예정인 지방선거가 불과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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