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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주니어 복권' 내년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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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복권'이 나온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최고 300만원어치의 경품을 주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으로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면 복권 추첨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혜택은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땐 아무런 혜택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주니어 복권이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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