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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차관급 조사…비리 차단 · 레임덕 방지 겨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부패 추방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은 22일 金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金대통령이 법 서명식을 한 것은 지난해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과 '인권법' 에 이어 부패방지법(20일)이 세번째다.

민주화와 인권, 부패 척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金대통령의 관심사라고 朴대변인은 거듭 밝혔다.

90여명에 이르는 장.차관급에 대해 사정기관을 동원, 특별점검에 나선 것도 이 일환이다.

청와대 신광옥(辛光玉)민정수석은 "장.차관은 국민 앞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지배층의 엄격한 의무)가 있어야 한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직동팀 해체 이후 일선 실무조직이 없어 고위 공직자 사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 내 특별팀이 동원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다른 사정기관에서 교차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업무 처리 능력, 조직 관리와 같은 공적 영역뿐 아니라 재산문제.여자관계.성품.술버릇 등 생활 동향까지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장.차관들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집권층 내부의 비리가 불거지기 전에 자체 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대대적인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선 것은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을 막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다.

특히 최근 정부 내 기밀문건들의 유출이 잦아지고, 한나라당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줄서기하는 공직자가 늘어난다는 정보가 입수돼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사정 강화의 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 공포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를 부패방지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공직 기강 확립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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