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국가재보험제 내년부터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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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농작물 국가재보험을 도입해 태풍이나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 농민이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손해율(보험금/순보험료)이 200%를 초과하는 액수만큼을 정부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재보험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손해율 200% 이하 부문은 농협과 민간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런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농민들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등 6개 과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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