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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번엔 반도체 특허 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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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 전자업체에 대한 일본 업체들의 특허 공세가 심상찮다.

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시바는 8일 "하이닉스반도체의 '낸드형' 플래시메모리가 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피해보상과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 도시바는 미국에서도 하이닉스 현지법인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업체가 한국의 주요 전자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인 것은 올 들어 세번째다. 후지쓰는 지난 4월 삼성SDI를, 마쓰시타는 이달 초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PDP(벽걸이TV용 화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시바 관계자는 "하이닉스와 특허를 상호 이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2002년 말로 끝남에 따라 그 갱신을 위한 협상을 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바가 소송 제기라는 강수를 둔 것은 자사의 핵심사업 분야이자 최근 급속히 커지고 있는 '낸드형' 플래시메모리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예전에 D램 기술의 유출로 한국과 대만의 경쟁사들에 추월당해 도시바가 D램사업에서 철수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철수한 D램 생산라인을 플래시메모리로 전환해 성공을 거둔 도시바가 핵심사업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특허소송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특허 소송은 PDP나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 업체들이 한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현상 기자,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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