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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13곳 56만평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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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서초구 방배2동 일부 등 시내 13개 지역 56만여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집단 주거지로 변모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로구 부암동 306의10 일원 3천8백여평 등 13개 지역을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으로 확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는 노원구 중계본동 29의47 일대, 강서구 개화동 477의1 일대, 강남구 자곡동 440의102 일대 등이 포함됐다.

시는 주택 3백가구 이상이거나 주민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해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주택 1층 바닥면적의 두배까지로 제한하고 주택당 6백60㎡(약 2백평)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 향후 추진 계획=시 도계위는 19일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소위원회에 넘겨 현장 실사 등을 거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시 도계위의 심의가 끝나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진철훈(秦哲薰)도시계획국장은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와 협의해 왔기 때문에 시의 심의로 사실상 해제가 확정되는 셈" 이라며 "9월 중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하겠다" 고 말했다.

◇ 해제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경우 4층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용적률 1백50%를 적용받는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2층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용적률은 1백%다.

시는 종로구 부암동, 노원구 상계1동, 은평구 진관내동.진관외동.구파발동, 강동구 상일동 등 6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과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개발에 나서려던 주민들과 계획안 공람 과정에서부터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온 해제지역 경계선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한원.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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