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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천신일 영장 기각 … 임채진 총장 퇴임 도화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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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45)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철저한 ‘공판 중심주의자’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선 재판 진행을 놓고 검찰·변호인 간에 의견이 갈릴 경우 직접 인터넷으로 관련 법 조항을 검색해 프로젝터에 띄우고, 증언의 뉘앙스를 살려 손수 속기 내용을 바로잡아 당사자에게 확인시켰다.

그러나 검찰과는 악연을 이어 가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일 대검 중앙수사부가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천 회장의 구속을 승부수로 띄웠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컸다. 영장 기각 다음 날 임채진(58) 전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5일 결국 퇴임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부터 한 전 총리 사건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인 1987년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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