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최측근 여성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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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1심’법정 스케치 한명숙 전 국무총리(피고인·변호인석의 왼쪽에서 둘째)가 9일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을 지긋이 감고 재판장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 오른쪽은 변호인으로 나온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오른쪽)은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나왔다. [김회룡 기자]

검찰이 한명숙(66)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별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 전 총리의 ‘집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김씨는 2007년 한 전 총리가 H건영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고양·일산갑 사무실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건영이 한 전 총리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의원 사무소 비용을 대납하고, 한 전 총리의 차량 리스 비용까지 내준 정황을 확보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2층 관저에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한 전 총리의 신임을 받았다.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공관 현관이 아닌 옆문을 이용했던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운영과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압수물 분석과 서류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며 “한 전 총리 소환은 그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이철재 기자, 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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