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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 중학 교원 봉급 부담 "2005년엔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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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해온 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내년부터 내지 못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교원 인건비 28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고교 교원 봉급(수당 제외)의 100%를 부담해 왔다. 중.고교 교원 봉급의 50%(나머지는 중앙정부)를 부담해 온 부산시도 이날 내년부터 중학교 교원 인건비 563억원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중.고교 교원 봉급의 전액 또는 상당액은 지방정부인 지자체가 부담해 왔다. 하지만 2002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부 지자체가 "고교는 몰라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한시 규정(지자체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계속 부담하되 2005년부터 새로 법으로 정한다)을 뒀다.

이들 지자체는 한시 규정의 만료를 앞두고 "교육 관련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 교원 봉급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교부금 조항을 없애는 대신 서울.부산시의 경우 시.도세의 10%(현재는 3.6%)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준호 재정분석담당관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법률심사 등의 청구를 통해 법의 효력을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배우창 교육재정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던 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의무교육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중.강병철 기자

[뉴스분석] '돈 댄 만큼 권한도 달라'… 지자체 묵은 불만 표출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에 반발하는 것은 돈을 내는 만큼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을 달라는 주문이다. 현재의 교육자치제도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데도 결정 권한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단체장이 자립형 사립고.특목고 설립 같은 교육사업에 의욕을 보이다가도 교육부의 반대로 좌절하기 일쑤였다.

이런 불만이 중학교 교원 봉급 문제를 빌미로 터져나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또는 연계 문제가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교원 봉급을 놓고 '시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자치 권한을 달라"는 요구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교육 관련 요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교육의 책임을 단체장이 지도록 한다는 것이 큰 개선 방향이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기거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을 선출하고 기초의회가 지역의 교육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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