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외신고제 Q&A] 주부·미혼자 연400만원까진 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과외 신고는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 한달 미만의 단기 과외도 마찬가지다. 다만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릴 경우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록이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에 넘겨져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가 자동 부과된다. 주부도 면세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예외가 아니다.

- 학생 몇명을 개인과외할 수 있나.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9명 이내 교습할 수 있다.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싶다면 교습시간을 달리하면 된다. "

- 아파트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나.

"과외교습을 위해 아파트 시설을 개조하거나 간판을 다는 등의 일만 없으면 가능하다. "

-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월 과외 소득은.

"주부.미혼인 과외교습자는 월 33만3천원(연 4백만원)미만, 4인 가족 가장인 과외교습자는 월 95만8천3백원(연 1천1백50만원)미만이면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

- 미술을 가르치는 주부다. 과외로 월 1백만원을 버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다. 연간 2만원(4인 가족 가장)~32만원(주부.미혼자)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내야 한다. "

- 어느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올 1월부터 12월까지 과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2-720-3334, 2565, 3414)로 문의.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