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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대장균기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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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환경부는 4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 항목을 신설하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의 기준도 대폭 강화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바이러스.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의 지표생물인 대장균 기준을 ㎖당 3천마리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부터는 전국의 하수처리장이 소독시설을 가동, 대장균을 제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의 부(富)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 기준을 종전 60ppm에서 20ppm으로, 인(燐)성분은 8ppm에서 2ppm으로, BOD와 부유물질(SS)기준도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했다.

이들 네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한강의 팔당호와 잠실권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4대강 상수원 지역은 2004년 1월부터, 기타 연안지역 등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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