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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늘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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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해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연간 신고 매출액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약 30만명 추산)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난다.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매입액(재료구입비 등 원가에 해당)이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 인상폭은 목욕탕.이발소.노래방.비디오방 등 서비스업은 13%, 음식점.주점.숙박업 등은 25% 정도가 된다.

세금의 인상률은 높지만 신고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실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연간 5만~10만원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퍼마켓 등 소매업과 제조업은 부가세 기준이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며, 간이과세자 가운데서도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약 1백40만명)는 부가세 납부면제자로 지정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요령을 발표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은 인터넷(http://www.nts.go.kr)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상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사업실적과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4월에 고지서를 받았거나 예정신고를 통해 이미 1분기 부가세를 납부한 법인사업자는 이번에 2분기(4~6월)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6개월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올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간이과세자에게 부여한 과세특례(업종 구분 없이 부가가치율 20% 적용)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2004년까지 부가가치율을 서비스업은 30%, 음식.숙박업은 40%로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간이과세자 중 서비스업에는 22.5%, 음식.숙박업 등은 2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됐다.

◇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 10%와는 다른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다 세율 10%를 곱한 뒤, 여기에다 원재료 구입비에 10%를 곱한 금액을 뺀 것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소액 거래가 많으며 정식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어려워 이같은 신고.납부 방식이 힘들다. 부가가치율은 일반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수준을 감안해 정부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만을 위해 임의로 책정한 비율(일종의 常數)이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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