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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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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패방지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8.15담화 때 "부패척결 없이 국정개혁도 없다" 며 법 제정에 적극 나선 지 22개월 만이다.

부패방지법은 1999년 12월 국회 제출→지난해 5월 15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11월 민주당, 12월 한나라당 각각 법안 제출→지난 4월 30일 총리 해임 건의안 파동 탓에 본회의 표결직전 무산 등 곡절을 겪었다.

◇ '민주당+자민련+민국당' ↔ '한나라당+무소속' 표대결=이날 표결에선 지난 4월 30일 인권법 표결상황이 그대로 재연됐다.

한나라당(1백32명)은 민주당.자민련.민국당(1백37명)이 통과를 추진한 법사위안(案)대신 특검제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지지했으나 한표 차로 분루를 삼켰다. 한나라당 안은 찬성 1백32 대 반대 1백33표로 부결됐다. 투표한 의원은 2백68명.

법사위 안은 1백35대 1백26표로 가결됐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은 모두 기권했다.

◇ 법안 내용=대통령 직속으로 새로 구성되는 부패방지위가 부패관련 신고를 받아 감사원.수사기관.감독기관에 보내 조사토록 한다.

차관급이상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의 부패행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보장.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도입했다.

고정애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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