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3.8%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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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사고 팔거나 물려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7월 1일부터 지난해 고시가격보다 평균 3.8% 오른다.

국세청(http://www.nts.go.kr)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해 전국 1만5천8백45개 단지의 아파트와 7백46개 단지의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7월 1일자로 수정.고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인천이 7.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7.1%, 경기 6.6%, 부산 2.9%, 대구 2.5%, 충남 2.5%의 순이다. 강원지역은 0.2%, 제주지역은 0.4% 하락했다.

아파트별로는 서울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백60평짜리가 21억6천만원으로 3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됐다. 연립주택은 서울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1백6평)이 14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의 전국 평균 평당 기준시가는 2백26만1천원인데 수도권에선 서울 강남구가 7백9만5천원, 수도권 신도시 중에선 분당이 4백91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산정 때 ▶국민주택(85㎡ 이하)은 실지 거래가액의 70%▶일반주택 (85~165㎡)은 80%▶고급주택(165㎡ 이상)은 90% 수준만 반영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거래가액 신고를 원하는 경우▶고급주택의 매매▶1년 이내 단기 매매▶미등기 전매▶투기거래지역 내 거래의 경우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기준시가=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으로 세 종류가 있다.

아파트.연립주택에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매년 7월 1일 고시), 상가.일반주택에는 건물 기준시가(1월 1일 고시), 골프 회원권에는 회원권 기준시가(2월 1일, 8월 1일 연2회 고시)가 적용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실거래가격.분양가격 등을 조사한 뒤 이 가격보다 10~30% 낮게 정한다. 한편 토지거래에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정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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