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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10채 중 7채 올해 보유세 50% 까지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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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해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50%는 한 해 인상 상한선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으로 볼 때 10채 가운데 4채가 이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서울 시민과 법인의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9일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란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물리는 재산세와, 올해부터 고가 주택.토지 보유자에게만 추가로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것이다. 종부세는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9억원 이상의 주택과 공시지가(건설교통부 고시)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 이상의 건물 부속토지 등의 보유자에게만 물린다.

◆ 아파트 보유세 부담 늘어=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의 73%인 86만여 가구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42%인 95만여 가구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50%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더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강남권도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70% 정도에서 보유세가 상한선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국세청 고시)가 9억원 이하여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형 평형(30평대 이하)과 기준시가 하락이 큰 초대형 평형(80평대 이상) 등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 뿐 나머지 70% 정도에 해당하는 중.대형 평형은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인 50%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송파구 문정동 36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5만9000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는 49.6%가 오른 23만8000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 66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11만8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보유세 인상률 상한제도에 따라 50%까지 오른 317만7000원을 내야 한다. 서초구 서초동 90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65만9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34.6%가 내린 174만원을, 강남구 역삼동 23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만8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3.5% 내린 7만5000원을 각각 내면 된다.

서울시 주택의 보유세 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아파트만 26.1% 오르고 단독주택은 16.9%, 다가구주택은 28.9%, 연립주택은 18.2%, 다세대주택은 14.4% 각각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시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0.7% 늘어날 전망이다.

◆ 빌딩 등에 종부세 부담 많아=특히 올해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되는 종부세는 애초 취지와 달리 주택이 아닌 빌딩 등에 많이 부과돼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내 종부세 부과세액 2902억원 중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한 사무실.상가 등 건물 부속 토지 5만1125건에 대한 세액이 2187억원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은 9만6561건(전체 주택 중 4.1%)으로 세액은 211억원(전체 종부세액 중 7.3%),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1만4013건으로 세액은 504억원(전체 종부세액 중 17.4%)으로 각각 추산됐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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