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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수입 '근로자 평균 임금' 넘으면 공무원 연금 최대 50%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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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이 퇴직 이후 취업이나 개인사업 등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을 넘는 수입을 가질 경우 연금 지급액 중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7월 1일 시행된다.

2000년 시범 실시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공기업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됐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공무원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연간 95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사업 등을 통해 버는 월 평균 수입이 근로자 평균 임금(지난해 기준 2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소득-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0~50%를 차등 감액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또 뇌물.향응.공금 유용 등의 범죄에 연루돼 해임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선 퇴직금의 25%를 삭감해 75%만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징계 등의 처분으로 파면되는 공무원에 한해 퇴직금의 절반을 삭감해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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