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땐 실소유주·가압류 꼭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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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임대차 계약 때는 챙겨야 할 게 많다. 우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를 통해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중도금 연체 등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계약은 실제 집주인과 하는 게 안전하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계약 후 잔금 지급(입주) 전에는 다시 한번 건설사를 통해 가압류 등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등기가 났다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다.

등기가 안 난 상태라도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등이 없다면 잔금을 치른 뒤 정확하게 해당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 등만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이후 주소지를 옮겨서는 안 된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사이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등기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주소지를 잠시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절대 이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 문제로 집주인과의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때 이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전셋집을 보러 갈 때는 부부나 친구 등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혼자 보는 것보다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꼼꼼히 살피고 당일 계약은 피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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