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방어하라 … ‘황금 낙하산’ 속속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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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황금 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바이오·제약업체인 셀트리온은 주총을 열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을 도입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사인 이 회사는 이날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M&A로 실직할 경우 통상적 퇴직금 외에 대표이사에게 200억원, 각 이사에게 50억원의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넣었다. 적대적 M&A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완구업체인 손오공도 이날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이상, 이사에게 2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황금 낙하산 규정을 통과시켰다. 앞서 11일 인쇄회로기판 업체인 플렉스컴도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어렵게 해 공격진의 이사회 진입을 막는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네트워크 통합솔루션 업체인 오픈베이스는 26일 주총에서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에는 참석 주주의 90%, 의결권 주식의 7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75개사가 초다수결의제를, 124개 사가 황금 낙하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민근 기자

◆황금 낙하산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 일정 기간 보수나 보너스를 받을 권리 등을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다. 인수 시도를 하는 측의 부담을 늘려 적대적 M&A를 막자는 것이다.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주석(朱錫) 낙하산’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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