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상운농협 ‘돈선거’ 249명만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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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북 봉화군 상운농협 조합장 선거부정 사건과 관련해 249명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본지 1월 15일자 14면, 2월 27일자 19면>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18일 “농협조합장 출마 예상자인 우모(64)씨에게서 2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람 중 65세 미만인 조합원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을 받은 조합원 510명 가운데 249명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우씨에게서 5만∼60만원씩 모두 7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60∼80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입건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의 나이가 많은 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을 모두 처벌할 경우 전체 주민(1976명)의 4분 1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이 연루된 특수한 사건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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