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돈' 선거전용 YS개입 여부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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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안기부 예산의 총선자금 불법전용 사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법정공방에서 불거졌다.

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삼재 의원에게 "김기섭 안기부 전 운영차장이 관리한 안기부자금 9백40억원이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 고 신문했다.

이에 강삼재.김기섭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발끈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있지도 않은 金전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식의 신문은 金전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며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金전차장과 姜의원이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준 사람은 밝히지 않아 두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예로 金전대통령을 든 것" 이라고 맞섰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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