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금 용도 바꾸면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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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기업이 은행에서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관련 자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동시에 신규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안'을 마련, 내년 3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안에 따르면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시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은행이 관련 자금을 즉시 회수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경고하고 2차 적발 때는 신용정보에 기록을 남긴다.

점검을 위해 기업은 대출 후 3개월 안에 은행에 대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을 방문해 사용 내용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받는 대출자금은 각 은행이 결정하되 통상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20억원 이상,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이 대출금을 부동산.주식 투자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주주에게 임의로 빌려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런 자금들은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점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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