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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현대건설 출자전환 거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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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현대건설 회사채를 보유한 투신운용사들이 채권단이 추진하는 현대건설 출자전환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한빛.조흥은행 등 은행에서도 출자전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해 현대건설 출자전환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투신운용 등 19개 투신운용사 실무진들은 17일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출자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출자전환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투신운용사는 대한.한국.교보.조흥.삼성투신운용 등 5개사를 공동대책반 간사회사로 정했다.

투신운용사의 이날 모임은 지난달 29일 채권단의 출자전환 결의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에 보유 채권신고를 한 후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출자전환 결의를 했던 35개 현대건설 채권금융기관에는 한빛.한일.LG투신운용 등 3개사가 7백30억원의 채권액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채권 신고결과 19개 투신운용사는 약 5천4백억원의 현대건설 회사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들은 만일 투신권이 보유한 현대건설 회사채가 주식으로 바뀐 뒤 주가가 떨어질 경우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며, 이 경우 고객들이 대거 투신권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투신사가 보유한 현대건설 채권은 대부분 고객이 맡긴 자산으로 만든 펀드에 들어 있다" 면서 "채권형 상품의 경우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선 편입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투신사 보유 회사채를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담보가 없는 채권은 모두 출자전환 대상이며 전 금융권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 대원칙"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도 출자전환 기준에 반대하고 있다. 한빛.조흥은행은 최근 채권액 신고를 하며 "담보채권을 뺀 신용채권 만을 출자전환 채권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은 담보가 있는 주채권은행에만 유리한 기준" 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하나은행도 곧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측은 "담보채권을 넣는다면 출자전환의 대원칙이 흐려지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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