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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 보험 농민들로부터 외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배.사과 농장의 재해 보상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이유다.

15일 울산 농협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배 재배농민 2천1백44가구(1천5백58㏊) 중 3월 말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0가구(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의 생산량.품종.묘목의 수령.재해 빈도 등을 따져 결정되는 재해보험 요율이 높아 1천평 규모의 배 과수원의 보험료가 평균 1백20만원에 달하는 등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3천평 규모의 배 과수원을 가진 농민이 재해 피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20% 부담형)에 가입하려면 보험료 3백50만원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해마다 냉해와 태풍 등의 피해가 겹쳐도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농민 鄭모(55.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씨는 "최근 몇 년째 배값이 폭락해 빚만 지고 있는데다 올해 영농비마저 빚을 내야 할 처지라서 재해보험에 들 수가 없다" 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재해 피해보험을 활성화하려면 보험금을 낮추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4월 중순 냉해(늦서리)로 1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봄철 냉해와 여름 태풍으로 50억~1백억원대의 재해 피해가 생기고 있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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