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땐 취업등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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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는 4일 최근 늘고 있는 시위 현장의 화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투척 전력자에 대해 학사관리나 취업과정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화염병이 사용된 집회의 신고책임자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화염병 사용이 국가이익과 사회안전, 국가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면서 "화염병 투척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염병 투척자는 철저히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 검거하고, 투척 전력자에 대해선 학사관리.취업 등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감이 섞인 물을 화염병 투척자에게 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인터넷에 제조법이 공개된 '신종 화염병' 을 화약류로 분류해 제조.투척자들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엄중 처벌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신종 화염병에는 화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현행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보다 법정형이 세배 정도 무거운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화약류 단속법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소지.취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염병 처벌법은 투척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지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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