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포지셔닝’ 2010년 3월 음식료 분야 웰빙인증 이벤트 안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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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인증(Wellbeing Certification) 제도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웰빙요소와 성능요소로 구분하여 상품군별로 규격화 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치를 정하고, 제품전문가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와 철저한 생산시스템 검증을 통해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는 소득의 상승과 노령인구의 확대, 환경문제의 지속적 이슈화, 건강과 여유로운 삶에 대한 관심으로 등장한 웰빙(Well-being)/LOHAS의 생활패턴이 상품시장에서 기존 구매요소(가격, 성능, 디자인 등) 외 프리미엄을 위한 종합적인 브랜드 차별화 요소(안전확보, 건강증진, 환경오염방지 기여)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올바른 웰빙상품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웰빙인증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렇게 인증을 획득한 상품은 형광램프, 팬티라이너, 섬유유연제, 세척제, 세탁용액체세제, 젖병, 젖꼭지, 혼합허브추출물, 전기스토브, 화장용팩, 의자, 전기온수정화기, 좌욕기, 전기매트 등 공산품과 사과, 인삼, 마른고추, 한우, 인견, 수박, 풋옥수수, 홍삼가공품 등 특산품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르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그동안 공산품, 특산품 분야에서만 주로 시행하며 음식료 분야의 도입을 연기하여 왔다. 2005년, 2007년에 걸친 소비자리서치결과 음식료 분야에서 응답자의 76.8%가 웰빙식품을 구매했거나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인증마크 부착 후 15.7% 구매의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선택한 것이다.

2010년 최근에는 인증원 관계자는 웰빙상품 시장의 성숙과 먹거리에서도 올바른 웰빙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특산명품 웰빙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식료 브랜드의 웰빙인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료 부문 인증상품 활성화를 위해 테마별 집중 신청기간 이벤트를 시행하고 행사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 간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mar.co.kr/)나 웰빙인증 홈페이지(http://www.wellbeingm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스닷컴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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