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찰 비리 관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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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許益範)는 29일 인천국제공항 멀티미디어 단말기 설치와 관련, 특정회사 제품이 선정되도록 심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입찰방해)로 한국통신 마케팅본부 과장 金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金씨의 지시를 받아 이 회사 제품에 부당한 방법으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성능시험 주관사인 H사 전직원 李모(41)씨 등 시험관 네명과 黃모(48)과장 등 다섯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2월 한국통신 자회사인 서울 구로구 H사 사무실에서 李씨 등 시험관들에게 K사의 단말기가 경쟁사인 Y사 제품보다 유리하도록 기술요구서를 작성케 한 혐의다. K사는 1999년 한국통신으로부터 분리, 매각된 업체다.

검찰수사 결과 시험관 李씨는 Y사로부터도 6천8백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金씨가 사업권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K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한국통신은 인천공항에 멀티미디어 단말기 7백대(32억원 규모)를 설치키로 했으나 K사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지난달 중순 계약을 파기, 현재 인천공항에는 기존에 설치된 2백60여대의 K사 단말기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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