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폐원조치 할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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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http://www.mohw.go.kr)은 29일 "의보 급여(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폐원(閉院)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고 밝혔다.

金장관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 경영인클럽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부당 청구는 국민 모두가 공분을 표하고 있는 만큼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발된 사례 중엔 병원 근처에 2~3개 유령 의원을 차려놓고 이들과 나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있다" 면서 "의보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우선 허위.부당청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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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정도에 따라 최고 3백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조작, 허위진단서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두곳과 약국 일곱곳을 적발해 최고 2백8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金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목적세(건강증진세) 신설과 관련, "의보료 수입만으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담배.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뿐 깊이 검토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金장관이 언급한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행위 적발사례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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