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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자살 교육청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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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3일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자살한 울산 모 중학교 李모(15)군 부모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원고들에게 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적도 상위권이었던 李군이 급우들의 따돌림과 학대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李군은 부모들이 살고 있는 경북 포항을 떠나 울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1998년 급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는 등 학대를 받아오다 같은해 5월 교실 4층 복도에서 투신 자살했다.

포항=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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