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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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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북한 헌법 87조는 최고인민회의를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을 제정하는 최고의 주권기관' 으로 규정한다.

다른 주요 기능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국방위원회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국가예산 승인 등이다.

1994년 김일성(金日成)사망 전에는 대개 4월과 12월께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었으나, 98년 9월 10기 회의 출범 이후엔 4월 한차례만 열리고 있다. 회기는 보통 2~4일. 임기 5년인 10기 대의원은 모두 6백87명으로 여성비율이 20.1%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소집▶법안심의▶국가예산 조절 등 최고인민회의의 두뇌역할을 한다.

김영남(金永南)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을 맡는 등 명목상 제 2인자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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