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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다지자]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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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시민의 보행권.시각권을 위해 불법.혐오 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공공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시민들은 '아름다운 간판 달기' '추한 간판업소 불매운동' 을 펼 수 있다.

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6차선 이상 주요 도로와 2002 월드컵 행사와 관련있는 지역에 대해 자율 개선토록 한 뒤 3월 말부터 강제철거한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구청 교부금을 차등 배정하고 우수 구청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나눠주기로 했다.

임시국회에 상정한 관련법 개정안은 벌금과 과태료의 최고 한도를 각각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리게 돼 있다. 또 철거이행 강제금 제도의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옥외광고물의 세부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별도 개설규정이 없는 옥외광고물 제작업을 등록제로 하는 방안, 일정 기준 이상의 광고물에 돈을 물려 경관을 개선하는 데 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필영 <서울시 광고물정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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