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다시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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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또다시 반려했다. 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부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3일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여러 공무원 노조들을 합병해 전공노를 만들 당시 해직자 82명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차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다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이 가입된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해당된다. 또 2차 설립신고 때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총괄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전공노가 다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참여자 명단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전공노는 설립 신고 없이 출범식을 강행하겠다며 반발했다. 양성윤 노조위원장은 “신고서 반려는 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이달 20일 출범식과 간부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돼 정부와 교섭을 못 하는 등 사실상 노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한편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신정교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은 이날 “공무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에 대해 위법·불법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내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단체 명의로 정부정책을 반대하거나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공무 외 집단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대상이다. 5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찬·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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