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대우자동차가 생산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산재환자까지 불법으로 해고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대우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리해고된 1천7백50명 가운데 지난해 8월 조업 중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판정을 받고 7개월째 통원 치료 중인 李모(44.시작2팀)씨 등 산재환자 22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불법은 아니지만 대우자동차는 업계 관행과 달리 장애판정을 받은 근로자 15명도 해고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산재환자까지 정리해고하는 등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차 노사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실수가 있었다" 며 "금명간 해당자 전원에게 정리해고 취소통보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대우차 정리해고 규탄 집회 중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남궁원(34.대우차사태 공동투쟁본부 홍보담당)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와 대우차 노조원 등 2천여명은 이날 오후 2시쯤 부평역 집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인근 인천교대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 3백여개를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경 9명과 시위대 25명 등 34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46명을 연행해 남궁씨 등 4명을 제외한 42명은 훈방했다.
인천〓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