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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저소득층 지원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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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 체계를 뜯어 고치려는 이유는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을 골라내기 힘들고▶의료보험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너무 높게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추진배경.효과〓지역의보 재정의 30.2%를 지원하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에 따르면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1등급 가입자(보험료 3만8천원)는 1만1천4백여원을, 최고 높은 50등급(보험료 20만2천여원)은 6만1천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비율은 같더라도 절대 금액은 고소득자가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0등급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올리고 1등급 가입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되 궁극적으로는 절반만 본인이 물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88, 89년 전체 재정의 50%를 웃돌다 올해는 30.2%선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매년 지원비율을 2~3%포인트 올려 2005년까지 4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제점〓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의료보험팀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은 옳다" 면서 "하지만 현행 지역의보료 부과기준이 이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 금액이 차등화돼 있는데 국고보조금까지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26%에 불과해 엉뚱한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이른 점이 있다" 면서 "차라리 농어촌 지역 가입자에게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홍원 수석연구원은 "의보혜택을 못보는 사람에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우선" 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센터 김창엽 소장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보 국고지원 체제를 바꾼다면 직장의료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맞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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